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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늘어나니 대출사기도 급증…1분기 60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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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가계대출이 늘어나며 대출사기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올 1분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는 60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4건(16.7%)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출사기는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사기형태를 가리킨다.

피해금액은 93억3000만원으로 전년동기(206억3000만원)대비 54.8% 줄었고, 건당 피해금액도 4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됐다.

금감원은 "저금리 전환대출 및 소액대출을 미끼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소액 대출사기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사기 유형은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사기를 치거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이유로 관련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을 요구하거나,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

대출사기에 연루된 경우 즉시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인외 제3자에게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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