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행 기준은 2008년 개정된 것으로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개선안을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0m 이내 부근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기존 70%에서 80%로 높였다. 금감원은 "횡단보도 주위의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고 했다.
도로에서 도로외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 시,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였다.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주행해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와 충돌하면, 이륜차 운전자 과실을 100% 적용한다.
당국은 오는 8월1일부터 이같은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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