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관리비는 상속재산 아냐"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미리 지급받은 오피스텔 관리비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모씨가 같은 상속인인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낸 '선납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의 부친은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의 S오피스텔을 남기고 2008년 사망했다. 이후 정씨 일가는 부친 소유 오피스텔을 각자 지분에 따라 나눠 가졌다.
생전 정씨 부친은 오피스텔을 임대해주면서 임차인들에게 '선납관리비'를 받아 왔다. 미리 내고 정산 뒤 돌려받는 예치금 형식의 관리비였다. 부친 사망 뒤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이었던 정씨의 형제 B씨가 선납관리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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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돼 오피스텔의 과반수 지분을 원고가 취득한 이상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 역시 자신이 취득하게 된다며 선납관리비 38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대차 계약상 선납관리비의 반환 의무를 가지는 곳은 오피스텔 관리단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들이 받은 선납관리비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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