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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국무부에 힐러리 이메일 매달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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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 법원이 국무부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을 오는 6월30일부터 한 달마다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루돌프 콘트레라스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는 정보공개법을 적용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30일마다 한 번씩 공개할 것을 국무부에 주문했다.
국무부는 클린턴 전 장관의 재직시절 논란이 된 이메일 5만5000쪽 분량을 내년 1월 이후 또는 다음 달 말부터 2개월마다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미 법원의 이번 요구에 받는 부담이 커지게 됐다.

국무부는 전체 이메일 검토 작업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내년 초에나 검토작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 하고 다음달 13일 첫 대규모 대중 연설에 나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메일 공개로 악화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 시절 '벵가지 사건'을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보고받았다는 논란에서부터 클린턴 재단의 후원금 모금 및 고액 강연료 파문 등 잇단 악재로 대중의 인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최근 "이메일이 공개되기를 원한다. 그 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진심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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