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사-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양해각서 체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중국 내에서의 우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중국 제남 시에서 '한중 저작권 포럼'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고위급 정부 간 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방송사와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간의 방송저작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뤄졌다. 중국이 다른 나라와 방송저작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민간 차원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양국의 저작권 정책 이슈 공유와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간에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열리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콘텐츠 보호 및 유통 활성화 방안'이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최신 저작권 정책 이슈 및 동향, 양국 콘텐츠 보호 및 유통 활성화 방안 등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저작권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상파 3사를 포함한 9개 한국 방송사와 7개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도 중국 내 방송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영상콘텐츠의 합법적인 유통을 위한 저작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국이 방송저작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해외 국가와 최초로 맺은 민간 차원의 양해각서 체결이어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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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해각서에서는 한국 방송사가 온라인상에서 권리자 허가 없이 유통되는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가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사이트인 '타오바오'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중국 내 저작권 보호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김현모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민간 차원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중 저작권 교류와 협력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중국에서 한류콘텐츠가 보호받고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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