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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임금 별도 합의전까지 기존 기준으로 지급"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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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남북이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 별도의 합의 전까지 기존 기준대로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가 22일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당국은 이날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2015년 3월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확인서에 최종 합의했다.

기존 기준은 노동규정 개정 전인 '최저 임금 70.35달러와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점에 대해 북측도 명백히 확인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주부터 개성공단관리위와 총국간 확인서 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확인서에는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 및 영업소 대표가 함께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최저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됐다.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 문제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 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 아니라 나아가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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