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주변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시는 대표적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 150만㎡를 21일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 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다.
서울 시내에서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12년 은평 한옥마을 이후 두 번째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근대, 현대를 잇는 생활?문화사적 보고(寶庫)로 경복궁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해 저층주거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북촌 지역 한옥 비율은 46.2%이며 경복궁 서측지역은 31.2%다.
특별건축구역 내 한옥 건폐율은 50~60%에서 70%로 상향되며 대지 조경은 한옥에 어울리는 재료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됐다.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는 처마 끝선이 아닌 외벽선을 기준으로 삼는다.
서울시는 일반 건물을 기준으로 하던 한옥 건축 규제가 개선·완화돼 마당이나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리면서도 수선과 신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에서 한옥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대상건축물의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등 내용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인 종로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 주변 지역의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서울 도심의 작은 필지에서 기존의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한옥이 활성화 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유자 입장에서 역사문화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 주거지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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