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달 22일 코스닥 단일종목인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쇼크'를 겪으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자칫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일을 내달 15일로 확정하고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로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가격제한폭이 도입된다.
국내 증시에서 가격제한폭 확대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유가증권시장은 정액제를 시행하다 1995년 4월 처음으로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6%의 제한 폭을 뒀다. 이후 1996년 11월에 ±8%, 1998년 3월에는 ±12%로 확대된 이후 1998년 12월 ±15%로 확대됐다. 이후 지난 17년간 가격제한폭은 ±15%로 고정돼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2005년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12%에서 15%로 늘렸을 때. 전후 1개월간 거래량은 5% 감소했었지만 6개월 이후에는 거래량이 58% 증가했다"며 "일시적인 관망기간을 거친 이후 공포심리가 진정되면 투자수요가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막기 위해 가격안정화장치를 보완, 정비했다.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이 급변할 때 2분간 냉각기간을 부여하고 대용증권 제외종목에 투자경고종목을 추가해 주가가 급락할 때 결제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거래를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스(CB)의 발동 비율도 지금보다 낮추고 1~3단계에 거쳐 단계적으로 발동하기로 했다.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20분간 중단되고 15% 이상 하락했으면서 1단계 발동 시점에 비해 1% 이상 추가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20분간 시장이 멈춘다. 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에 비해 1% 이상 더 하락할 경우에는 그날 증시를 종료한다.
또한 과거 가격제한폭을 확대했을 때 상하한가 빈도가 오히려 줄어들고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일평균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거래도 활성화됐다는 설명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가격제한폭이 상하 8%였을 땐 상하한가 비중이 18.6%였으나 12%로 확대하자 12%로 줄었고, 15% 기간에는 8.2%로 더 낮아졌다. 일별 주가변동성도 12% 시기에 유가와 코스닥 각각 2.65%, 4.59%였으나 15% 기간에는 2.27%, 4.32%로 낮아졌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이사장은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를 통해 상장종목들에 대한 가격발견 기능 강화로 시장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이 조성돼 투자자의 시장 참가가 확대될 것"이라며 "비이성적 뇌동매매를 기피하게 되면서 기업가치에 기반한 정석 투자문화가 정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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