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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레깅스女 49차례 도촬남 '무죄'…"욕망 유발 신체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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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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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처럼 신체에 밀착돼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만 골라 40여 차례에 걸쳐 '몰카'를 찍은 남성에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 속 여성들이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어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성적 욕망을 유발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길거리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에서 총 49회에 걸쳐 여성의 하반신을 포함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의 목 아래 상반신을 찍은 사진 1장을 제외하면 A씨가 찍은 사진은 모두 몸에 달라붙는 스타킹이나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다리 사진이었다.
대부분 지하철 맞은 편 좌석이나 도로 등 다소 떨어진 곳에 있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허벅지 아래를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

상당기간 일탈 행위를 하던 A씨는 작년 4월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회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상반신을 몰래 찍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법정에서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아 여성들의 사진을 찍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변명이며, 특이한 성적 취향(패티시) 때문에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유죄로 인정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개방된 장소에서 상대방과 거리를 두고 촬영한 점을 들며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원은 도촬과 관련한 사건을 두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2008년 대법원은 50대 남성이 마을버스에서 10대 여성의 치마와 허벅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면에서 촬영한 것을 두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미용실 여직원의 다리를 두 차례 촬영한 남성에 대해 "짧은 치마가 과도한 노출이라 보기 어렵고,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하반신 전체를 찍었기에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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