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전기택시 보급을 위해 개인·법인사업자에게 전기자동차 구입비 3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지난해보다 4배 많은 40대가 보급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전기택시 실증사업으로 10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총 40대(법인택시 15대·개인택시 25대)가 보급된다.
시는 전기택시 구입 사업자에게 1대당 보조금 300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택시의 경우 대당 627만원, 법인택시사업자의 경우는 대당 990만원으로 전기택시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전기택시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 홈페이지 및 법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공고문에 게시된 서류를 법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기택시보급 사업자인 르노삼성자동차는 전기택시 구입시 차량 배터리 1회 무상교체·차량 도색·고장시 우선 정비 서비스·정비 기술 전수 등을 제공한다.
강희은 시 대기관리과장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전기차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에게도 전기택시를 보급하게 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