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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집단 자위권 허용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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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2차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 체제에서 교전권을 스스로 포기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11개 안보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11개 법안 중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베 내각이 작년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키로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우방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정' 등을 담은 헌법 9조 하의 '전수(專守) 방위(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은 존립의 기로에 선다.
또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후방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 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도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확대되고, 후방지원 활동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넓어진다.

새로 도입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에 대응하는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때 매번 특별조치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항구법이다.

이 법안에 따른 자위대 파견시 정부는 예외없이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총리가 국회에 승인을 요구할 경우 중ㆍ참 양원은 각각 7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이 붙었다.

평시와 무력충돌 상황의 중간 단계인 '회색지대 사태'시 일본 방어를 위해 활동하는 미군 등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무기를 써가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법안에 포함됐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받도록 하는 근거가 될 '영역국가 동의' 규정은 타국군 후방지원 활동을 다루는 중요영향사태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에 들어간 반면 집단 자위권 관련법인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법률 제ㆍ개정 추진의 취지를 설명한 뒤, 15일 11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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