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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조회…"전화·홈택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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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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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돼 해당 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장려금 지급은 오는 9월 진행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으며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두 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추정되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로 올해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 124만 가구에서 63만 가구가 늘어난 187만 가구다.

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확인 가능하다. 서면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장려금 관련 안내문을 받은 상황이라면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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