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인 대부업체를 비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조성된 비자금이 포스코 경영진이나 이명박 정권 핵심 인사들에게 흘러갔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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