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무단방치,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등 점검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와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경과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도 단속한다. 특히 이전등록 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거나 타인에게 점유이전한 자동차, 일명 대포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도 함께 단속한다.
무단방치 자동차와 이륜차는 강제 처리와 범칙금이 부과되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은 사안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현재 매년 무단 방치 자동차가 증가, 자동차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늘어나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낄 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구는 자동차 무단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들 도움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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