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S]자본시장의 김영란법, 금투업계도 이런 칼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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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건강한 규제로 생각해 달라."


김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사진)이 자본시장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전하자 한 말이다. 김 당장은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고 말했다.

김 단장이 이같이 '선의의 목적'을 강조하는 것은 오는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계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함이다.


새로운 규제는 다소 깐깐하게 제정돼 평소대로 주식투자를 했다간 금융당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증권인들은 올 들어 주식시장에 불고 있는 투자 훈풍이 자칫 잦아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회사 내부 정보를 제공한 임직원과 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1차 정보 수령자만 처벌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제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동창회에서 상장사 임원인 친구를 만나 새로운 정보를 듣고 이를 배우자나 다른 친구에게 전해 이들이 주식거래를 하면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퇴직을 해 기업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다니던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듣고 투자하는 것도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기존에는 '시세조정 목적'을 가지고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만을 처벌했다면 앞으로는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처벌 받게 된다는 의미다. 어쩌면 전국민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고 불법 행위로 벌어들인 돈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처벌수위가 강화돼 주식투자가 감소할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건 단장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자본시장 전체로 보면 이번 규제를 적용해 적발되는 사람은 일부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불공정거래를 하는 이 일부분의 책임을 더 명확히 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규제는 불공정거래 시 형사처벌만 있어 경제적 이득을 환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공익적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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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 50여일. 이 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도 홍보에 집중하고 미비된 부분을 손보겠다는 각오다.


김 단장은 "과징금 부과 등 새로운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공정한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타당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의 분석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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