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사기 피해 방지위해 지연인출제도 시간 연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00만원 이상 현금 이체된 건에 대해 현금자동지급(CD), 현금자동입출금(ATM)기 인출 지연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키로 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9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 전 은행에 30분 지연인출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권역 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여타 금융권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가 올 3·4분기 도입된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10분 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등 수법으로 지연인출 시간을 회피하더라도 사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AD

금감원은 또 300만원 이하로 인출금액 쪼개기 수법을 통해 인출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의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을 통해 인출을 차단할 예정이다.

300만원 이상 입금 건에 대해 즉시 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 창구에 내점하면 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