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 기업 총 49개로 확인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개성공단 임금문제가 진척이 없는 가운데 8일 현재 3월분 북측 근로자 임금을 납부한 입주기업은 총 4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주기업의 3월분 임금 납부현황을 파악한 결과 기존 18개 기업 이외에 추가로 31개 기업이 납부해 현재 총 49개 입주기업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우선 임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해 납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단순히 임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공단의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로 이를 방치할 경우 북한은 자의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3월분 임금 납부기업에 대해 조사와 상응 조치를 언급한 것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말라는 정부방침을 기업들이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3월분 임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기존의 최저임금인 70.35달러에 맞춰 받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담보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 18개 기업중 5개사가 이 확인서에 사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로 파악된 31개 임금 납부 기업중에 이 확인서를 쓴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담보서의 내용이 남북 당국간 협의가 있으면 추후 정산한다는 내용 정도면 무방할 수도 있지만 이 담보서는 (북측이 일방 통보한 최저임금인) 74달러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리위와 총국간에는 임금 협의와 별개로 담보서 내용에 관한 협의도 진행됐으나 이 협의도 지난달 28일이후 추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개성공단 임금 지급은 익월 10일~20일 사이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곧 4월분 임금 지급일이 다가온다. 하지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통보한 3월분 임금 지급이 꼬이면서 개성공단 임금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간의 임금 협의도 지난달 18일이 마지막으로 20일 넘게 협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4월분 임금 지급에 있어서도 기존의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라는 정부 지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는 "4월분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3월분 임금납부 상황을 고려해서 기업들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