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간 협의가 27일 재개한다.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24일 북측 근로자에 대한 3월분 임급 납부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이날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2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기존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일방 인상을 통보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북측에 요구하면서 기업들에게는 북측의 일방적 주장에 따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마감시한이었던 지난 24일까지 북측에 임급을 지급한 입주기업은 총 18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임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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