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짱’이 되려고 헬스클럽을 등록했지만 제대로 된 운동을 하기는커녕 A씨처럼 되레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헬스클럽들이 폐업과 인수의 과정을 거치며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규에 따라 그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 수 없어 억울한 피해를 겪게 되기도 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970건, 2013년 964건, 2014년 1148건으로 1000건에 가깝던 헬스장 피해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100건을 돌파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와 해지 거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2014년 1~4월 통계 중 피해사유의 90.6%는 계약해제, 해지 거절이었고 위약금 과다(3.1%), 계약불이행(2.5%), 기타(3.8%) 순이었다.
이어 “계약서를 가져온 분들은 다 그대로 이행해드리고 있으며, 양도수수료의 경우 이전 헬스장 이용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애플짐의 규정 상 양도의 경우 양도수수료 21만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 관계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동일하거나 상호가 동일해야만 책임을 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런 경우 상호나 사업주가 이전의 사업주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현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전혀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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