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부과,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운송주선업을 하는 박모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 측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점에 대해 다시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도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행위를 달리하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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