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근로자 최저임금 현실화...내년부터 본격화
생활임금은 대도시 근로자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 임금 이상 임금 수준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도시형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 정해진다.
구는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9월 10일 그 대상과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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