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락 그 만지락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만지락이 점토 등에 실제로는 받지 않은 인증과 로고를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토의 주된 소비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인증 및 로고와 관련한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