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제일기획, 이노션, 대홍기획, SK플래닛, 한컴, HS애드, 오리컴의 서면 미교부(구두발주), 대금 지연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 광고대행사는 하도급업체가 광고제작에 착수했거나 제작을 완료한 뒤에야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광고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7개 광고대행사는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하도급법 상 대금지급의 기준인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보다 늦게 임의적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대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제재가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광고업종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결례를 반영해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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