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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광고대행사들 하청업체에 '갑질'..과징금 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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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 7곳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일삼다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제일기획, 이노션, 대홍기획, SK플래닛, 한컴, HS애드, 오리컴의 서면 미교부(구두발주), 대금 지연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와 대금 관련 법위반에는 7곳 모두가 해당했다.
7개 광고대행사는 하도급업체가 광고제작에 착수했거나 제작을 완료한 뒤에야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광고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7개 광고대행사는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하도급법 상 대금지급의 기준인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보다 늦게 임의적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대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노션, 대홍기획, SK플래닛, 한컴 등은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를 지적당했다. 모터쇼 부스설치, 매장인테리어 공사 등 실내건축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일부 광고대행사의 경우, 건설위탁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들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제재가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광고업종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결례를 반영해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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