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관련 시민공청회 개최 요구 서명 운동 움직임...주민참여기본조례상 개최 요건 5000명 이상 서명 받으면 가능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와 관련 다음 주부터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관련 공청회 개최를 위한 서울시민직접행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당은 이에 대해 "주민참여기본조례상 시장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해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대중교통과 관련된 어떠한 주민 참여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그러면서 "이미 경기도는 지난 21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요금인상안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다뤘고 인천시의 경우도 아예 지난 1월에 버스체계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소통과 합의를 강조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민이 청구하는 공청회의 첫번째 사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서울시를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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