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현동훈(56)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현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당시인 2006년 9∼10월과 2007년 6∼10월께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비사업자 최모씨에게 북아현·충정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확장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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