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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복지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신청 접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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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읍·면사무소에서 간편 신청...연간 최대 8천명 수혜자 예상
장성군 복지대상자들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군에 따르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요금 감면을 위해 각 기관에 방문 신청하던 것을 개선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요금감면 신청 접수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읍·면사무소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한국전력, 한국방송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감면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복지대상자가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따라서 군은 전체 복지대상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안내장을 보내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복지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해 신청 누락자에 대해 일괄 요금감면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사무소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각종 감면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요금감면 대상은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요금이며, 대상자별로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받는다.

이에 따라 요금감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발행 요금고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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