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텔 연회장서 화환 내다팔아 돈 챙긴 직원 재판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호텔 연회장의 화환을 무단으로 내다 팔고 공금을 유용한 혐의(배임수재)로 강남 A호텔 노조위원장 서모(52)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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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9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연회장의 화환을 팔아 업체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총 78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2012년 호텔 매각 반대 투쟁을 위해 노조원들로부터 모금한 5억여원 중 3700여만원을 빼려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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