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1일 "주홍콩총영사관(마카오 관할)으로부터 지난 20일 우리국민 여성 25명과 남성 10명이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혐의로 마카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현재 담당영사가 마카오에 출장하여 정확한 사건개요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마카오 경찰의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우리 경찰 등 사법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며, 혐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외교부도 여권법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주홍콩총영사관은 체포된 우리국민들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 여권법(제12조 제3항 제2호)에따라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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