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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임금 '先지급 後정산'은 기업측 개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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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하는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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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지급시한이 닥친 가운데 북측이 '선(先) 기존임금 수령 후(後) 인상분 정산' 의사를 우리 입주기업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정부는 20일 "이는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아직 북한의 반응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8일에 관리위와 총국 간에 개최된 2차 접촉에서도 그런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기업들이 그러한 절충안을 나름 강구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우리 정부 당국에 그러한 절충안을 공식적으로 알려온 것은 없다"며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기존에 우리 임금 기업에 알려드렸던 그런 가이드라인대로 기존 70.35달러를 최저임금으로 해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계속 유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은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원칙을 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임금 등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이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앞으로 노동규정 등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한 공동위원회 등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대변인은 "우리 일반 기업들이 지금 일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기존의 남북 간 합의와 정부 방침을 믿고 따르다가 기업이 북측의 부당한 조치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경헙보험금 지급 등을 비롯한 그런 방법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임 대변인은 "노동규정상에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알고 있던 최저임금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기존 최저임금대로 지급하라는 것이지 각종 명목으로 추가되는 것은 기업 측 사정에 따라서 근무환경, 성과,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기업이 적절히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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