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관리위와 총국간 2차협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임금 지급기간이 20일까지 임금 지급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2차 협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선 북측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결국은 미래에 있어서 전체 입주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정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월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일방 통보했다. 이에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북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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