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한 업체다. 지원비율은 업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20%까지 지원자금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김기수 중기중앙회 손해공제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PL보험에 가입할 경우 서울시 지원 및 중소기업중앙회 할인으로 손해보험사 가입 대비 보험료를 4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관련 문의는 중기중앙회 손해공제부로 하면 된다.(02)2124-4352~5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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