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자유선발 신인 선수 계약금 1억5000만원으로 제한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2016년부터 자유선발제도를 도입하는 프로축구 신인 선수의 계약금이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5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신인선수 자유선발제도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각 구단은 내년 신인선발부터 S급, A급, B급으로 나누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S급은 각 구단별 세 명씩 선발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5년, 계약금은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기본급은 3600만원이다. A급과 B급은 각 구단별로 제한 없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A급은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400만원에서 3600만원 사이로 계약할 수 있다. B급은 계약기간 1년, 기본급 2000만원이다. A,B 등급 선수에게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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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단 산하 유소년팀 출신은 제한 없이 우선지명으로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해외 구단과 프로 계약을 맺은 뒤 5년 안에 국내로 복귀하는 선수는 계약 조건 중 A등급 이하로만 입단할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는다.
1983년 출범한 K리그는 1987년까지 자유선발로 신인 선수를 뽑은 뒤 드래프트(1988~2001년), 자유선발(2002~2005년), 드래프트(2006~2012년)를 번갈아 시행하다 2013년부터 드래프트와 점진적 자유선발제도를 병행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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