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방세 성실납세법인에 3년간 세무조사 면제
2015년도 중구 성실납세자 파라다이스 등 5명 법인 및 개인 선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구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년간 면제한다. 또 충무아트홀 공연료도 30% 할인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법인은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도 3년간 면제받는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6일 ‘2015년도 중구 성실납세자’를 5명 선정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한 것으로 중구는 지난 3월25일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을 공포했다.
‘중구 성실납세자’는 중구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1년간 구세납부액이 법인은 1년간 5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6일 중구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파라다이스, 국도관광개발, 부영, 주영규, 남상만씨 등 총 5개 팀 성실납세자를 선정, 표창했다.
선정된 이들은 지방세 성실납세 뿐 만아니라 중구 복지사업인 드림하티 후원과 따뜻한겨울나기 후원에도 참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도 기여한 바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중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년간 면제되며 법인은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도 3년간 면제받는다.
또 충무아트홀 공연료도 30% 할인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최창식 구청장은 “지방세제 개편과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체납 징수와 세원 누락 방지에 만전을 기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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