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김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컨설팅'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2012년 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지난해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창조컨설팅'은 2012년 노조를 무력화하는 노무 상담을 해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징계ㆍ해고 등을 심판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장이었던 김씨는 2009년 창조컨설팅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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