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위기 서울외고·영훈국제중 "적극 소명하겠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외국어고등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 중학교 지위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두 학교는 지정취소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적극 소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지정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을 청문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특목고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정 취소될 수 있다.
평가결과를 발표한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평가 받은 학교 대부분이 60점 대로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며 "점수에 미달한 학교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이라 밝혔다.
갑작스런 지정취소 위기에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 측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강배 서울외고 교장은 시교육청이 지정취소 대상 학교로 지정했다는 사실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 강하게 말했다. 김 교장은 "학교가 만든 자체 자료와 평가 자료를 비교할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군천 영훈국제중 교장은 "취소될 거라 생각을 하지 못해 당황스럽다"며 "2013년 학교 회계부정·입학부정 때문에 많이 감점된 듯 싶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이어 "현재 학교가 정상화되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안타깝다"면서도 "소명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응할 것"이라 답했다. 하지만 이 교장은 이어 "만약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면 청문 자체를 거부할 생각도 있다"며 "공문을 보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흡한지를 본 후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두 학교는 열흘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14일에서 17일 사이에 청문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지정취소 결정은 청문 내용을 모두 검토한 뒤 청문주재자인 시교육청 선임 변호사가 한다.
지정취소가 결정되더라도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교육청이 즉시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 재가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동의 결과는 6월 28일 이전에 나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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