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형관 부장검사)는 김모(62) 전 인천 중구청장의 동생 김모(55)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의 동생이 조폭을 동원, 이해 다툼을 벌이던 조합장을 협박했다는 제보를 최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2011년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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