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민사 제31부는 27일 참엔지니어링 창업자 한인수 회장이 신청한 최종욱 전 대표 보유 주식 264만주(8.09%)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이유 있다'며 오는 30일 주주총회부터 향후 본안 판결시까지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23일 최 전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참엔지니어링 최종욱 대표 지지선언' 모임에 참석해 일반 소주주들의 지지를 얻어 1137만주 이상의 지분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250여명의 소액주주들도 약 280여만주의 의결권을 위임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직접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확인된 100여만표를 포함하면, 최 전 대표 측을 지지하는 총 의결주식수는 약 1500만주(의결가능주식수 2819만주의 53%)로 과반을 넘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264만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최 전 대표의 우호지분은 45%로 줄게 됐다.
참엔지니어링은 30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경영권을 둘러싸고 한 회장과 최 전 대표 간의 법정 공방이 극에 치닫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