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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곡동 등 불법전매 등 조사· 지방재정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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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불법전매행위, 허위신고 등의 과징금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개발지역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세무서 및 SH공사와 협조,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탈세의 전형적인 방법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불법거래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신탁자)가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수탁자)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투기 부동산의 토지보상 차액을 노려 본인 명의를 감추면서 수탁자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일시적인 장치를 해 등기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에 착안, 근저당이나 가압류 설정 등 등록세 원인 자료를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등기를 전수 조사, 의심되는 부동산에 대해 거래내역을 정밀조사하면 불법 명의신탁 거래를 적발할 수 있다.
명의신탁과 과징금 부과 흐름도

명의신탁과 과징금 부과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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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매제한기간 내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도 조사한다. 최근 이주를 마친 내곡보금자리지구 1~7단지 아파트의 부동산 불법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내곡지구 중개업자에 따르면 분양 프리미엄을 노린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 거래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매제한기간 내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서 ‘주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분양계약도 취소된다. 불법 전매 행위는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외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정밀조사, 부동산거래 신고내역과 실제거래내역을 대조한다. 이를 통해 업다운계약서,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는데 적발될 경우 취득세의 3배까지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서초구는 2014년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 8억원의 세원을 발굴, 부과했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80%이상을 징수했다.

서초구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꼼꼼하게 조사, 적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 부동산 탈세·탈법행위를 조기에 예방하고 부동산거래 질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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