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불법전매행위, 허위신고 등의 과징금부과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탈세의 전형적인 방법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불법거래다.
이에 착안, 근저당이나 가압류 설정 등 등록세 원인 자료를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등기를 전수 조사, 의심되는 부동산에 대해 거래내역을 정밀조사하면 불법 명의신탁 거래를 적발할 수 있다.
또 전매제한기간 내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도 조사한다. 최근 이주를 마친 내곡보금자리지구 1~7단지 아파트의 부동산 불법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내곡지구 중개업자에 따르면 분양 프리미엄을 노린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 거래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정밀조사, 부동산거래 신고내역과 실제거래내역을 대조한다. 이를 통해 업다운계약서,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는데 적발될 경우 취득세의 3배까지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서초구는 2014년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 8억원의 세원을 발굴, 부과했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80%이상을 징수했다.
서초구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꼼꼼하게 조사, 적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 부동산 탈세·탈법행위를 조기에 예방하고 부동산거래 질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