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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계열 삼양통상 소수주주 “배당확대·감사선임” 주총 표대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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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GS그룹 계열 유가증권상장사 삼양통상 이 소수주주 제안에 정관변경으로 맞서면서 곧 있을 주총 표대결의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양통상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비상근감사 선임 안건을 논의한다. 이는 바른투자연구소 측의 주주제안에 따른 것이다.
바른투자연구소는 1월 말 삼양통상 측에 배당확대 및 비상근감사 선임을 제안했다. 지난달까지 사측과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표대결로 승부를 보게 됐다.

조광피혁과 함께 국내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피혁전문 가공업체 삼양통상은 대표적인 저평가 자산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작년 3분기말 기준 보유 부동산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 571억원(장부가 305억원) 규모로 분기별 임대수익만 20억원 안팎으로 발생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만 1314억원 규모다.
보유중인 경원건설 지분(14.91%)의 경우 취득원가는 184억원 수준이지만 금융투자업계는 경원건설의 보유 자산이 재평가될 경우 지분가치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적도 좋다. 지난해 카시트 매출 증가 및 부동산 처분이익으로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429.6% 급증한 95억5700만원을 기록했다. 경쟁사 조광피혁마저 투자목적으로 지분(지분율 5.1%)을 들고 있을 정도다.

양호한 실적과 재무구조에도 불구 짠물 배당이 소수주주 운동을 불렀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내리 주당 750원 현금배당해 온 삼양통상은 올해도 주당 750원(시가배당률 0.87%)의 현금배당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소수주주들은 주당 5000원의 현금배당을 제안했다.

강기혁 바른투자연구소 대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현금도 잔뜩 쌓아둔 상황에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배당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분배의 공정 실현을 통한 경제민주화 구현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소수주주들은 삼양통상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배당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삼양통상 최대주주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사촌형 허남각 회장(지분율 20%)이다. 동생 허동수 GS칼텍스 회장(4.48%)과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3.15%) 등 일가 지분율이 50.8%를 기록하는 가운데 허 회장의 아들이자 일가 장손인 허준홍 GS칼텍스 상무(지분율 20%)가 4세 경영 선두주자로 꼽힌다. 전날 종가기준 허 회장의 지분평가액은 684억원 수준으로 상속·증여에 나설 경우 세부담을 덜기 위해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것.

이에 소수주주들이 택한 것이 비상근감사 선임을 통해 회사 현금흐름을 감시하는 등 경영 투명성 강화다. 상법상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 측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만큼 승부수를 띄운 셈. 바른투자연구소 측은 우호지분 포함 20% 이상의 의결권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양통상은 정관변경 카드로 맞수를 놨다. 종전 ‘1명 이상’으로 둘 수 있던 감사를 ‘1명’으로 바꿔 비상근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없애겠다는 것.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지분 과반을 보유한 회사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강 대표는 “현 상근 감사는 재직기간만 40년이 넘는 부사장까지 지낸 내부인물로 이사들의 직무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감독하기에는 부적합하다”면서 “설령 사측이 정관변경에 성공하더라도 현 감사 임기가 만료되는 내후년에는 결국 소수주주들이 감사 선임을 이룰 수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관투자가나 집결된 소수주주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감사수 줄이기에 나선 상장사는 삼양통상 뿐만이 아니다. 유가증권 상장사 모토닉 , 코스닥 상장사 인포바인 등도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수를 1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올해 주총 안건에 담았다. 모토닉의 경우 상근 감사에 대해 사전승인을 전제로 겸직금지 의무까지 달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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