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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마침표 없는 의원겸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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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결국 정무특보로 현역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국회의원 겸직 논란은 케케묵었지만 언제나 새롭게 다가오는 정치권의 단골 이슈다. 식상할 법도 하지만 언제나 대중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흥행카드로 손색이 없다.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겸직 가능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등 늘 흥미진진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대중은 왜 국회의원의 겸직 문제에 공분하고 갑론을박에 관심을 가질까. 개인적으로는 '특혜'와 '대표성 훼손'이라는 두가지 이유를 생각했다. 즉, 국정전반을 잘 알기에 이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용해 부(富)를 축적한다면 특혜고, 나랏일 열심히 하라고 뽑아준 지역 일꾼이 엉뚱한 일에 집중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에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대중의 눈높이까지 어우러지면서 겸직은 민감한 이슈가 됐다.
겸직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엄격해지는 추세지만 우리나라 현대정치사(史)를 돌아보면 국회의원 겸직논란은 압박과 완화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이어왔다. 강하게 규제하다가 풀어주는 식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얘기다.

1970년대는 겸직에 대한 규제가 강했다. 국회의원들이 영리업체에 겸직한 사실이 밝혀진 소위 '영리업체 겸직파동'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당시 관련법에는 의원이 겸직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조항까지 있어 파장이 더욱 컸다. 게다가 이 사건 이후 변호사, 의사, 일반사회 단체장과 임원까지 의원이 동시에 맡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반면 1980년대에는 오히려 완화됐다. 이유는 지나친 겸직금지 때문에 세비만으로 생계비와 활동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생활고에 못이긴 국회의원이 청탁과 이권개입 등 부정 비리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만큼 아예 겸직을 허용해 세비로 부족한 생계비와 활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겸직을 허용하는 쪽으로 국회법이 개정됐다.
지난해 2월 새로운 국회법이 적용되면서 겸직조건 수준은 다시 상향 조정됐다. 흥미로운 것은 강화된 이유다. 당시 국회쇄신특위가 대안으로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에게 겸직이 포괄적으로 허용돼 청탁과 이권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완화할 때와 같은 이유다.

결국 겸직 규제가 강화되거나 완화될 때, 생활고와 권한 확대라는 이유만 다를 뿐 청탁 등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명분이 작동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겸직 문제가 특혜 위주로 나타났다면 앞으로는 대표성 훼손이라는 측면을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와대 특보 겸직 논란도 이 같은 측면에서 봐야 한다. 국회법에 '공익목적의 명예직'의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역구를 가진 현역의원이 특보를 수행하는 게 과연 공익에 부합할지 찬찬히 따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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