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오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 지급 규정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퇴직금 조항을 신설한다. 회장직의 경우 재임기간 1년에 6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된다. 기존 부사장 이상 임원의 경우 재임기간 1년에 4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토록 했으나, 2개월분의 퇴직금이 늘어난 셈이다.
대한항공은 이어 지창훈 사장을 비롯한 부사장 이상 임원의 퇴직금은 재임기간 1년에 3~5개월분이 지급되도록 바꾼다. 기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했으나,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도록 바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성과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 지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변경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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