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4부(조현욱 판사)는 남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러나 "이 정보는 특정 법인·단체의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당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 이익을 해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진료비가 종합병원의 경영·영업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공개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의 공익과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개를 통해)조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 서비스의 질 등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종합병원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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