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0대 회사원 징역 1년 확정 판결…국민불안 가중, 구조담당자 명예 훼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가 세월호 침몰 당시 배 안에서 사람들을 발견하고도 구조하지 말라고 했다는 허위 카카오톡 대화를 꾸며서 인터넷에 퍼뜨린 30대 회사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지인과 대화를 한 것처럼 가상 대화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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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안에 득실하다. 지금 산 사람이 없을 듯싶다” “그런데 구조하지 말라고 한다.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등의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김씨는 정부가 세월호 피해자들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구조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대화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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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심과 항소심, 상고심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됐고 인명구조 담당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정보통신망법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면서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심이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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