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융·복합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거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사례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창조·융복합 비즈니스 규제애로 해소 지원창구(CBRS)'가 문을 열었다.


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CBRS를 통해 접수된 내용에 대해 해당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기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 신제품 인증 신설 등을 검토해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

소관 행정기관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건의의 타당성·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관합동 TF를 구성,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TF에서 도출한 개선방안 실행을 위해 관계부처 간 의견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규제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법령의 정비 등을 권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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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의 창구와는 달리 CBRS에서는 애로 해소 건의뿐 아니라 건의자나 건의 기업이 융합 신제품의 아이디어를 건의할 수 있고, 규제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허가기준 마련 등 규제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도 있다.


애로 접수는 온라인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규제조정실 우편(주소 : 세종시 다솜로 261 세종청사 338호) 및 팩스(044-200-2448), 방문접수 등을 이용하면 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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