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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연장된 월성 1호기 수명…이완구 국무총리 "관련법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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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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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연장된 월성 1호기 수명…이완구 국무총리 "관련법에 따른 것"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안을 표결처리한 것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는 '관련법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월성 1호기 연장 가동안을 표결처리하느냐'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완구 국무총리는 '관련법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 국무총리는 "(우 의원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관련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적위원이 과반수면 표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과반수로 보느냐'는 지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표결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현행법 체계가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문제는 검토를 좀 해 보겠다"고 전했다.

월성 1호기는 30년 동안 39회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됐고 2012년에만 세 번 고장이 발생했다. 그러나 원안위의 이번 결정으로 월성 1호기는 10년간 수명을 연장해 2022년까지 재가동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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