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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예비군훈련… 야외숙식·30분지각하면 불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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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부터 예비군 훈련강도가 높아진다. 그동안 예비군은 동원훈련기간에 부대내 내무반에서 생활했지만 앞으로는 부대 밖 작전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해결해야 한다. 내달 2일부터 실시되는 예비군훈련부터는 '실제 싸워 이길 수 있는 성과위주의 훈련시스템'을 적용해 예비군이 스스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동원훈련기간 ‘내무반 대신 A형텐트’= 예비군들은 1년에 1회(2박3일)실시하는 예비군 동원훈련기간동안 부대내 내무반에서 생활을 할 수 없다. 대신 부대별 작전임무지역의 야산이나 들판에서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해결한다. 또 동원훈련 인원은 사단과 여단급으로 통폐합해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을 방어하는 향방예비군의 경우에도 그동안은 지역 동단위로 훈련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연대단위로 훈련을 실시해 많게는 40여개동 수만명이 동시에 훈련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현역들의 혹한기훈련과는 다르다”며 “사단·여단급 전부대가 동시통합 동원훈련을 실시하면 신속한 동원 대비태세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비군 끌고 다니는 교관 없어진다= 그동안 예비군들은 훈련을 받을때마다 교관이 직접 조별인원을 인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비군들은 조별로 스스로 훈련장소를 이동해야한다. 예비군들의 조는 입소하는 순서대로 정해지며 조별로 훈련장을 이동하며 교육을 받고 각자 평가를 받는 자율 참여형 방식이다.

특히 그동안 우수한 성적을 받은 예비군들을 개별적으로 조기퇴소시켰지만 올해부터는 조별단위로 평가해 오후 3시부터 조기퇴소시킬 예정이다. 같은 조에 편성됐지만 예비군간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조별 추가교육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단 사격점수가 좋지 못한 예비군은 자신의 조가 조가퇴소하더라도 추가교육을 받고 퇴소해야한다. 예비군은 훈련과 부대별로 서바이벌, 화생방, 각계전투, 사격 등 6개이상 교육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에게 칼빈 소총대신 M16소총을 지급할 예정이다.
◆30분만 지각해도 불참처리= 그동안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줬던 휴일기간 훈련과 전국단위 예비군훈련의 날짜를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날짜는 훈련이 실시되는 분기내에 훈련 5일전에만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휴일기간훈련이 올해 4월 세번째 휴일이라면 훈련을 희망하는 휴일 5일전에만 자신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전국단위 예비군훈련도 마찬가지로 하루 훈련때문에 주소지인 고향까지 내려갈 필요없이 직장인근지역에 희망하는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입소시간은 엄격해진다. 그동안 예비군이 입소시간보다 30분정도만 늦어도 입소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입소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참처리를 할 예정이다.

◆예비군 훈련 대규모로= 향방예비군으로 배치된 예비군들의 훈련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3~4개 동단위로 수십명이 받았던 향방예비군훈련을 앞으로는 연대단위로 확대한다. 연대단위로 훈련을 진행하면 40여개 동이 참여하고 많게는 수만명의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향방작계훈련은 예비군이 거주하는 지역 또는 직장을 방호하는 훈련으로 연 2회 시행되고 있다. 동원훈련은 사·여단급 부대를 대상으로 동시 통합 동원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훈련제도 개선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예비군의 동기유발과 편의증진을 통해 한층 더 효율적이고 성과높은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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