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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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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 벌금 200만원 확정…“처벌전력 있어도 ‘이중처벌금지’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회사원 남모씨에 대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씨는 2011년 10월과 11월 주거지 인근 육군 부대에서 진행되는 이월보충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해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수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남씨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 측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앞서 처벌받은 바 있는 최초의 거부행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앞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면서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했으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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