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 벌금 200만원 확정…“처벌전력 있어도 ‘이중처벌금지’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회사원 남모씨에 대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은 남씨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 측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앞서 처벌받은 바 있는 최초의 거부행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했으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