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 안 모씨(사망 당시 68세)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벽 5시30분 출근해 24시간을 꼬박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격일제로 일했던 안씨는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 혹한 속에 제설작업을 추가로 했다. 유족들은 안씨의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씨가 추운 날씨에 장기간 노출된 채 근무하면서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급속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뇌출혈은 겨울철에 더 흔하게 발생하고 혹한기의 심한 온도변화가 뇌출혈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병원 사실조회 결과도 참고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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