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도둑누명 씌운 중학생 전학조치는 정당"…이유는?
친구에 도둑누명 씌운 중학생, 法 "전학조치는 정당"…이유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도둑질을 했다고 친구에게 누명을 씌우고 심한 언어폭력까지 가한 중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가해학생의 어머니가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조치를 내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2012년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해 친구로 지냈다.
같은 해 4월 A양은 B양에게 '곧 갚겠다'면서 7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아달라는 B양의 독촉에도 갚지 않았다. 그러다 11월 말 A양은 B양의 신발주머니에 다른 친구의 화장품을 몰래 넣어놓은 뒤 다른 학생들 앞에서 B양이 이 화장품을 훔친 것처럼 몰았다.
이어 A양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B양의 가방을 뒤지다 B양의 화장품 파우치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제 물건인양 계속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파우치가 없어지자 A양은 학교 측에 B양이 자신의 파우치를 훔쳐갔다며 도난신고까지 했다.
B양은 A양과의 다툼 이후 급성스트레스 반응으로 내과 및 정신과 진료를 받고 다음 학기 대부분을 결석했으며 결국 다른 도시에 있는 학교로 전학했다.
이후 B양의 부모는 A양 등의 학교폭력을 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했고 자치위원회는 처음에 A양에게 전학조치를 내렸다. 이에 A양의 어머니가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자 이 위원회는 전학조치를 취소하고 '출석정지 4일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결정했다.
그러나 B양의 부모가 재심을 청구하자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다시 A양의 전학조치를 결정했고, A양의 어머니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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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양이 신체적·물리적인 폭력에는 이르지 않았고 출석정지 4일 등의 조치를 이미 이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전학조치는 지나치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학생 사이에 물리적 폭력은 없었으나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두 학생이 결국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양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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