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형 경기재난본부장 한옥보조금 부당수령 '무혐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한옥 건축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입건된 이양형(60)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소방정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경찰이 사기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전남 순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남도와 순천군으로부터 1년 이상 순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 한해 지급하는 '실거주자 한옥 건축 보조금' 4000만원을 받아 한옥을 지은 혐의다.
앞서 경찰은 이 본부장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순천군에 두고 실제로는 경기도 용인시 재난안전본부 관사에 거주하면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그러나 관사 생활을 하기 쉬운 공직자가 일일이 주소지를 옮기기 어려운 점, 이 본부장의 아내 등 가족이 순천에 거주하는 점, 보조금 외에 추가로 자비 2억여원을 들여 한옥을 지은 점 등을 들어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찰 수사 이후 전남도 등이 한옥 건축 촉진을 위해 1년 이상 순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등의 보조금 지급 조건을 삭제한 점도 무혐의처분에 참작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경기지역 소방안전 책임자를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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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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